반응형
경기도에서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지원 대상, 지원 금액,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홈페이지 바로가기
1. 지원 대상
- 청년농어민: 50세 미만(단,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민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)
- 귀농어민: 귀농 또는 귀어한 지 5년 이내인 농어민
- 환경 농어민: 친환경 농수산물, 동물복지 축산농장, 가축행복농장, 명품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농어민
- 일반 농어민: 청년, 환경, 귀농어민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민
※ 단, 경기도 내에서 연속 1년(비연속 합산 2년) 이상 영농 및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.
2. 지원 금액
- 청년, 환경, 귀농어민: 개인당 월 15만 원이 시·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.
- 일반 농어민: 개인당 월 5만 원이 시·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.
※ 지역화폐 사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,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 환수됩니다.
3. 지급 방식
- 기존에 지역화폐 카드를 소지한 경우, 해당 카드로 지급됩니다.
-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에서 공카드를 발급하여 배부 및 지급됩니다.
반응형